해외구매대행 사업을 하면서 세무신고에 대한 두려움들이 많은것을 종종 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내가 서비스하는 댓가만 매출로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령 나의 마켓에 상품을 10만 원에 올려 놨는데, 고객이 주문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 물건을 도매꾹에서 6만 원에 사서 고객한테 배송했다면,10만 원은 매출, 6만 원은 매입입니다. 그리고 4만 원은 세금 대상 즉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죠. 과세표준 x 10%를 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과정은 업태가 일반 소매업이고 종목이 전자상거래인 경우의 매출입니다. 이 물건을 만약 아마존이나 타오바오에서 결제해서, 고객한테 보냈다고 한번 해볼 게요. 그러면 10만 원에서 6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