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사업을 하면서 세무신고에 대한 두려움들이 많은것을 종종 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내가 서비스하는 댓가만 매출로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령 나의 마켓에 상품을 10만 원에 올려 놨는데, 고객이 주문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 물건을 도매꾹에서 6만 원에 사서 고객한테 배송했다면,10만 원은 매출, 6만 원은 매입입니다.
그리고 4만 원은 세금 대상 즉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죠. 과세표준 x 10%를 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과정은 업태가 일반 소매업이고 종목이 전자상거래인 경우의 매출입니다.
이 물건을 만약 아마존이나 타오바오에서 결제해서, 고객한테 보냈다고 한번 해볼 게요.
그러면 10만 원에서 6만 원을 차감한 4만 원이 구매를 대신 해주는 서비스의 대가 인 거고, 이것이 구매대행의 매출액이 됩니다.
그래서 ‘10만 원 - 6만 원 = 4만 원’ 이럴 때 소매 국내 판매는 매출이 10만 원, 매입이 6만 원, 구매대행은 매출이 4만 원 매입이 0원입니다.
이때의 사업자 등록요건은 업태가 소매, 종목이 해외직구대행업 이어야 인정을 받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 소매/전자상거래로 신고가 되면 매출 볼륨 때문에 금방 일반과세자로 넘어가요.
올해부터 바뀌어서, 8천만 원 이상이 일반과세자로 바뀌게 되죠. 그런데 매출 개념으로 하면은 금방 덩어리가 커져서, 10만 원짜리 열 개만 해도 매출이 금방 100만 원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서비스 대가가 아닌데 도 말이죠.
따라서 역직구 사업이 아니고는 사업자등록증에 해외직구대행업으로 하되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는 것이 여러가지로 유리하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