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업 매출의 개념과 세금 신고 의미
해외구매대행 사업 초보자가 필요한 짧은 상식을 올려볼게요.
해외구매대행 사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매출은 일반 온라인 전자상거래 소매 판매를 할때와 매출의 개념이 다릅니다
내가 내 돈으로 계산하는 부분은 고객이 나에게 계산한 물건값이 아니라
고객이 나한테 주문한 금액과 내가 그 물건을 해외에 주문하면서 발생되는 비용과의 차액이 서비스 한 댓가, 즉 매출이 되는 거죠.
위 그림처럼, 나의 마켓에 상품을 10만 원에 올려 놨는데, 고객이 주문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 물건을 도매꾹에서 6만 원에 사서 고객한테 배송했다면,10만 원은 매출, 6만 원은 매입입니다.
그리고 4만 원은 세금 대상 즉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죠. 과세표준 x 10%를 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과정은 업태가 일반 소매업이고 종목이 전자상거래인 경우의 매출입니다.
이 물건을 만약 아마존이나 타오바오에서 결제해서, 고객한테 보냈다고 한번 해볼 게요.
그러면 10만 원에서 6만 원을 차감한 4만 원이 구매를 대신 해주는 서비스의 대가 인 거고, 이것이 구매대행의 매출액이 됩니다.
그래서 ‘10만 원 - 6만 원 = 4만 원’ 이럴 때 소매 국내 판매는 매출이 10만 원, 매입이 6만 원, 구매대행은 매출이 4만 원 매입이 0원입니다.
이때의 사업자 등록요건은 업태가 소매, 종목이 해외직구대행업 이어야 인정을 받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 소매/전자상거래로 신고가 되면 매출 볼륨 때문에 금방 일반과세자로 넘어가요
올해부터 바뀌어서, 8천만 원 이상이 일반과세자로 바뀌게 되죠. 그런데 매출 개념으로 하면은 금방 덩어리가 커져서, 10만 원짜리 열 개만 해도 매출이 금방 100만 원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서비스 대가가 아닌데 도 말이죠.
따라서 역직구 사업이 아니고는 사업자등록증에 해외직구대행업으로 하되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는 것이 여러가지로 유리하다고 보아야 합니다